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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09:19:19
제목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현장에 1 일 3 교대 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
일과중 주간근무자의 식대는 사내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야간근무자 ( 밤 11 시부터 아침 7 시까지 8 시간 야간근무 ) 의 경우
야간에는 사내식당이 문을 열지않는 관계로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 일 3 교대 근무조로 편성 ㆍ 운영하면서 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근무조가 지급받은 월 10 만원 이하에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 관련예규 ]
소득 , 원천세과 -669 , 2010.08.26
[ 제 목 ]
3 교대 근무조로 운영되는 야간근무조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
[ 회 신 ]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 일 3 교대 근무조로 편성 ・ 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의 종업원 ( 이하 “ 현물급여자 ” 라 함 ) 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에게는 현물급여자의 식사의 가액상당액을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 ,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 ( 월 10 만원 이하에 한함 ) 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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