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부실자산 등)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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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82 | 조회수 1,667 | 등록일 2015-12-18 14:10:21

    제목

    제13조(부실자산 등)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3(부실자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무기명식 금융상품

         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다. 가지급금, 대여금

         라. 미수금, 미수수익

         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바.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사. 무형자산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1항 각 호의 부실자산과 임의 상계된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

         2.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세무신고를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3. 발생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4. 자산의 과대평가 등에 따른 가공자산이나 부채를 누락한 부외부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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