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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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3 | 조회수 2,248 | 등록일 2015-12-21 14:11:50

    제목

    제30조(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30(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발급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본금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징구 및 현금예치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발급요령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요령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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