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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겸업자본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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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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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싸부
제목 |
제13조(겸업자본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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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겸업자본의 평정)

 
 
   

  ①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겸업자본을 산출함에 있어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겸업비율은 의약품도매상 수입금액과 의약품도매상 이외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금액비율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용 비유동자산과 의약품도매업용 이외의 비유동자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④의약품도매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경우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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