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셀프후원 위법" 만장일치.. 김기식 논란 '신속 정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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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9 | 조회수 802 | 등록일 2018-04-17 0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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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셀프후원 위법" 만장일치.. 김기식 논란 '신속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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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물먹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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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 논의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만료 직전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건 불법이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한 김 원장의 이른바 ‘후원금 땡처리’ 의혹이 정치자금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 비춰 위법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얘기다.

    이날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이 논의를 벌인 원탁 위에는 선거 관련 법규집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규집 등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약 3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의 결과 김 원장 사퇴의 분수령이 된 위법 결정이 내려졌다. 다른 선관위 위원은 “청와대 질의서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갖고 신속하게 회신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 선관위, 예상 밖 신속한 결정

    당초 정치권은 이 건을 놓고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데다 청와대가 내부 검증 결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발표한 만큼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의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뒤 퇴임 후 곧바로 이 연구모임이 설립한 단체에 소장으로 이동해 급여로 8500만 원을 받는 등 이른바 ‘셀프 후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법 판단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걸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2년 전 김 원장이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을 내기에 앞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야당은 김 원장이 더좋은미래 기부 약 두 달 전인 2016년 3월 25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당시 김 원장은 “더좋은미래가 만든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에 월 회비(20만 원)를 내고 있는데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지”를 선관위에 물었다는 것. 이에 선관위는 “종전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김 원장이 위법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후원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거액을 후원한 데 대해 선관위가 ‘종전 범위’를 넘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선관위원 대다수는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미 한 차례 선거법 113조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 “보좌진 퇴직금 지급은 위법 아니다”

    김 원장의 이른바 ‘후원금 땡처리’ 논란은 더좋은미래 후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퇴직금 지급, 동료 의원 후원 등도 포함된다. 이 중 선관위가 위법으로 본 것은 연구모임 후원 1건이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김 원장은 20대 총선에선 서울 강북갑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탈락했다. 재선이 막히자 김 원장은 임기가 끝나기 열흘 전인 2016년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의원실 보좌진 6명에게 총 22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도 한꺼번에 챙겨줬다. 현행법상 남은 후원금은 소속 정당이나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야당이 문제 제기한 피감기관 후원 해외출장에 대해 선관위는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 목적과 내용, 출장 필요성 내지 업무 관련성,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 질의가 김 원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 기자

     
    대통령에게 부담만 안기고 떠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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