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8 |
| |
952 |
| |
2018-03-27 08:46:42 |
|
|
|
|
제목
|
4월 6일까지~~청년통장 ~ |
글쓴이
|
금빛 |
내용
|
|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 2배를 돌려받음.
ex)
본인 저축액 10만원(월) 2년 = 48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10만원(월) 3년 = 72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15만원(월) 2년 = 72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15만원(월) 3년 = 1,080만원+이자
이미지 출처: 서울시 통장 지원하기
총 2,000명.
기간: 2018. 3. 15. ∼ 4. 6. 09:00~18:00.
자격요건
1. (2018. 3. 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2. (2018. 3. 15.)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1983. 3. 16. ∼ 2000. 3. 15. 출생
3.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20만 원 이하(세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청년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필수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문의: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2.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본인 저축액 15만원(월) 3년 = 1천만 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가능.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함.
자격요건
1. 1983.03.17. ~ 2000.03.16. 출생자
2.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3. 모집인원 : 총 5,000명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4.6(금) 18:00
문의전화 : 031-120 또는 1800-0104
|
|
|
|
|
|
|
|
|
자유게시판 전체목록 (1555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