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
982
|
2018-03-22 08:18:30
제목
오늘부터 반려견 목줄 안 하면 최고 50만 원 과태료
글쓴이
시스코스
내용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학대를 하면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5가지 종류)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현재 100만 원 과태료에서 300만 원 과태료로 올라간다.
자유게시판 전체목록 (15707 )
싸부넷 처음 사용시 자주하는 질문 [1703]
관리자
2016-12-05 23,425
회원등급의 종류와 등업 안내입니다 [2018]
관리자
2016-01-28 19,153
댓글 이모티콘 변환 리스트 입니다 ^^ [925]
관리자
2016-03-28 11,183
10754 엄청난 한성대학생 [8]
목수꾼
2018-03-23 1,247
10753 이명박 구속 속보화면 [10]
엠비제이
2018-03-23 1,087
10752 전국 벚꽃 개화시기라네요~ [5]
fnwnfk
2018-03-22 1,041
10751 고용산재 끝내고 [4]
도리도리짝짝
2018-03-22 1,074
10750 모두들 법인세 끝나셨나요? [7]
미카신
2018-03-22 1,260
10749 다들 어떻게 저축하시나요? [14]
GHF
2018-03-22 1,135
10748 누구나 거절을 당하면 서운하다 [9]
금빛
2018-03-22 1,263
10747 [단독] MB, '노무현 사찰' 경찰보고 받았다 [2]
여물먹는소
2018-03-22 1,039
10746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8]
두둥
2018-03-22 934
10745 오늘부터 반려견 목줄 안 하면 최고 50만 원 과태료 [2]
시스코스
2018-03-22 982
10744 회계 공부 [13]
CCBRIDGE
2018-03-21 1,003
10743 요즘 매일 1시간늦게 퇴근해요.. [13]
소통
2018-03-21 2,630
10742 설원속의 자전거 출근길이네요 [11]
MTB소년
2018-03-21 909
10741 직장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근육 [15]
구름에
2018-03-21 1,022
10740 좋은날 되시기를 ...^^ [4]
기억상실
2018-03-21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