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학대를 하면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5가지 종류)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현재 100만 원 과태료에서 300만 원 과태료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