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드러날까봐 다스 사장 해고
청계재단 통해 다스 지분 취득 검토
청와대 동원, BBK 재판 보고 받아
검찰 "대통령 당선무효될 중대 사안"
‘이명박(77) 전 대통령 일가의 부(富)를 지키기 위한 30년의 여정’. 검찰이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다. 1992년 이 전 대통령이 현대그룹을 나와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에 몸담은 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돈과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한 범행과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그룹’이라는 큰 울타리가 사라진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독자적 수익원을 마련하고 친족 중심의 보안 체제를 구축한 뒤 서울시장 → 대통령으로의 ‘큰 꿈’을 이루는 교두보로 썼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시작은 85년 현대건설 대표이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샐러리맨 신화’를 일군 이 전 대통령에게 당시 정세영 현대차 회장이 ‘보상’ 차원으로 하청업체 설립을 권유했고, 2년 뒤 자본금 3억9600만원을 들여 다스를 만들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다스는 이후 이 전 대통령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전무 등과 공모해 94년 1월부터 약 12년간 34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적시했다. 서울 도곡동 땅과 이촌동 상가, 경기도 가평 별장과 충북 옥천 임야 등 10여 가지 부동산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해당해 대통령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적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2008년 1~2월 정호영 특별검사팀(BBK 특검)이 수사에 들어갔을 무렵 이 전 대통령이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산관리인 이영배씨 등을 불러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적시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변호사들에게 검사 역할을 하게 하고, 김성우 전 사장 등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허위진술 연습’을 진행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특검팀 수사로 경리직원 조모씨가 횡령한 120억원이 확인되자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 존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김 전 사장 등 경영진을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에게 “대기업보다는 현안이 있는 중소기업 등에서 안전하게 돈을 받자”고 논의했다고 한다. 부실기업이던 성동조선해양이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통해 약 19억원을 불법 지원한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청와대 공무원을 동원해 다스의 BBK 투자금(140억원) 관련 재판 상황을 보고받았다. 처남 김재정씨 사망 후에는 청와대 행정관 등이 김씨의 부인 권영미씨의 상속세 물납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들 시형씨를 위한 다스 상속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한 건 2010년 8월부터였다. 해외 컨설팅 업체가 지배구조 개편안을 작성하고 회계법인이 검토했다고 한다. 형 이상은 회장의 지분을 낮추고 시형씨의 지분을 늘리는 방식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까지 청계재단을 통해 다스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참 꼼꼼한 엠비네요...에휴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