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다스 물량을 따오는 사람이 주인…현대차가 누굴 보고 하청 줬겠나”
ㆍ삼성전자 소송비 대납했다면 뇌물…2009년 ‘이건희 사면’ 대가 가능성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제3자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한 몸’이니,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 비용을 내줬다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종국에 삼성전자와 이 전 대통령을 수십억원대 뇌물게이트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1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에) 대납시켰으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뇌물죄인지에 대해선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 그냥 뇌물죄”라며 “제3자뇌물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10년여간 지속돼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제3자를 거치지 않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뜻한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 여부가 단지 진실 규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구성을 위해서도 중요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측근과 다스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통해 다스 소유 관계를 분석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을 팔아 마련한 다스 설립 종잣돈이 다스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가 현대자동차 하청 물량을 받고 그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도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처럼 대기업에 납품해 먹고사는 비상장 회사는 물량을 따오는 사람이 주인”이라며 “현대차가 누굴 보고 다스에 하청을 줬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제3자뇌물죄보다 입증이 더 간단하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금품을 받았다면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왔다.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시작된 2009년엔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 법조계에선 대가성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라고 요구한 경우로,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에 더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밝혀내야 혐의가 입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 돈이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3자뇌물로 봤기 때문이다. 제3자뇌물의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가 2009년 3월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미국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에 맡긴 후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에 떠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일과 9일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72)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다스가 에이킨검프에 지불한 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다스 내부 문건에도 에이킨검프를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영입”했고 “다스와 별도의 수임계약 없음”이라고 나와 있다.
검찰은 조만간 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MB...게임 끝난건가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