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1년간 징계처분한 검사 79명 중 성비위로 처벌받은 검사는 8명이고 이 중 검사 등 검찰 내부 직원에 대한 가해 혐의 징계자는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해자가 법적 징계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이 법무부의 2007~2017년 검사 징계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처분된 검사 79명 중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받은 검사는 8명이다. 검찰총장 경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 등 대검 차원의 조치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중 다른 검사나 일반직공무원 등 검찰 내부 직원에 대한 성비위 혐의로 처벌받은 검사는 5명이다. ㄱ검사(45)는 2011년 1월 검사직무대리 실무 교육을 받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면직 처분됐다.
ㄴ검사(52)는 2016~2017년 실무관과 후배 검사에게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면직 처분됐다. ㄴ검사는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9일 1심 선고를 한다.
ㄷ검사(53)는 2010년 10월 회식 중 여검사 2명에게 “뽀뽀해달라”고 말해 견책 처분됐다. ㄹ검사(53)는 2011년, ㅁ검사(35)는 2013년 각각 검사직대 수습 교육생들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거나 이들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감봉 2개월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 기자, 변호사 등 외부인에 대한 성비위 혐의로 처벌받은 검사는 3명이다. ㅂ검사(36)는 2012년 첫 부임지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ㅅ검사(54)는 2012년 3월 출입기자를 성추행·성희롱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ㅇ검사(41)는 2013년 2월 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를 추행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비위 검사를 징계한 연도는 2011~2014년, 2017년 총 5년뿐이다. 다른 해에는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이 한 건도 없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폭로한 2010년, 남자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했다가 사표를 낸 2015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검사는 없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검찰개혁좀...제발 빨리했으면 좋겠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