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민평당) 창당을 추진한 통합 반대파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안 대표와 바른정당 통합파 지도부는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통합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는 민평당 창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천정배·정동영·박지원 의원 등 호남 지역구 중진 의원이 포함됐다. 또 창당 발기인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국민의당 전당대회 의장이면서 안 대표의 통합 추진에 반대해 온 이상돈 의원도 징계 대상에 들어갔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다음달 4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평당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모두 2485명이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천정배·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주현·박준영·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선수·가나다 순) 의원 등 모두 16명이 함께했다.
또 동교동계인 권노갑·정대철·이훈평 전 의원 등 국민의당 상임고문 및 고문단 16명도 발기인에 참여했다. 고문단은 안 대표의 비상징계안에서 제외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창당 지지를) 철회해 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탈당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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