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8년 비비케이(BBK)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스의 추가 비자금 조성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2007년 12월21일 이후에도 다스에서 비자금이 추가로 조성된 단서를 찾아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의 전체 규모가 현재까지 알려진 120억여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비케이 특검은 2002년부터 횡령을 통해 거액의 ‘뭉칫돈’이 조성되다 2007년 10월께 검찰이 비비케이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계좌추적이 시작되자 횡령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했었다. 그런데 이번 다스 수사팀이 그해 12월 말 이후에도 비자금 조성용으로 보이는 회삿돈 빼내기가 계속됐다는 단서를 새로 찾아냈다는 것이다.
다스 수사팀은 지난 24일 소환한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을 상대로 이 추가 비자금과 관련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특검 수사가 끝날 무렵인 2008년 2월 다스에 관리이사로 입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나온 것은 (얼마 전 자수한) 김성우씨가 사장으로 있을 때 조성된 것이었다”며 “새로 나온 단서는 김 사장 이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특검 수사가 끝나고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08년 4월 해임됐다.
‘2007년 12월21일 이후’에도 비자금이 조성된 단서를 찾아낸 것은 이번 수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임직원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비비케이 특검이 밝혔듯 비자금 조성이 2007년 10월께 끝났다면 관련 임직원은 처벌할 수 없었다. 당시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연간 세액 10억원 이상 조세포탈의 공소시효가 모두 10년이어서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조항들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조성된 비자금의 단서가 드러났고, 검찰은 2002년 이후 지속됐던 비자금 조성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뒤여서, 다스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비난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비자금의 전체 규모가 늘면 검찰의 관련자 처분이나 재판에서의 형량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엔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보여서 관여 임직원을 추궁할 ‘무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우려했는데, 추가 비자금 수사로 공소시효가 늘면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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