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입니다.
민경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
민경호 기자ho@sbs.co.kr
추가기사~~~
법무부 장관, 거래소와 거래소 통한 거래 폐지 특별법 준비 - "가상화폐 폐지, 유관부처와 이견 없어" 강조 -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 '도박개장죄' 적용 가능성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전국민적 투기 열풍으로 논란이 되자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법무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양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기에 도박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가상화폐 거래서 폐지에 대해선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강조햇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기반을 둔 게 아니며 심각한 급등락과 그 원인이 기존 상품거래의 가격변동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또 산업자본으로 쓰여야 할 돈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으며 거품이 터졌을 깨 개인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이건 화페가 아니다”며 “‘가상증표’로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도 여러과지 관련 대책을 유관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