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기각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28일 새벽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부하직원이던 허모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반면, 상급 책임자인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소명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경과 등으로 볼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므로 기각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주요 피의자로 오른데 이어 이 과정에서 포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도 연루돼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기소)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이 받은 특활비는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속의 국정원 제8국 특활비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2015년 31개 보수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7시간30분을 넘긴 이튿날 새벽 3시12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onki@
요즘은 영장기각이 복불복이네요.
일관성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