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바뀐다…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 원→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농축수산품에는 국산뿐 아니라 수입산도 포함키로 했다. 관련 규정에 수입산을 제외하고 국산만 포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조율 중인 사안은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올리는 농축수산품 선물의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50%·80% 등 어느 범위까지 할지, 상한액을 영구적으로 올릴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할지 등이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쓴 가공품까지 선물 상한액을 올리면, 청탁금지법 완화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다른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상태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선 현행 10만 원 규정을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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