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과세 겸영사업자] 부가세 이슈 총요약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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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661 | 조회수 23,357 | 등록일 2015-10-13 18:59:13

    제목

    [면세와 과세 겸영사업자] 부가세 이슈 총요약

    글쓴이

    김싸부
    내용


    1. (면세와 과세 겸영사업자) 관련 부가세법 총 요약표



    면세사업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의 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A. 처음에는 100% 면세용이었으나, 나중에 일부 과세전용 또는 100% 과세전용인 경우
    B. 처음에는 100% 과세용이었으나, 나중에 일부 면세전용 또는 100% 면세전용인 경우
    C. 처음부터 과세/면세 공통매입이었으나[공통매입세액안분], 추후 안분율이 달라진 경우[정산및 재계산]
    D., 셋째의 경우였으나 일괄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

    앞으로는 위 각각의 경우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의 사례 : 오피스텔(상가임대)로 취득하여 100% 부가세공제받고, 오피스텔(주거임대)으로 전환되어 <면세전용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납부한 이후에, 다시 오피스텔(상가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상가임대)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사실관계)
    o 신청인은 200×년 7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함)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천×백여만원을 환급 받은 후 현재까지 보유 중임.

    o 신청인은 사업자와 200×.×.7.∼201×.×.6.까지 24개월간 월세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비울 때까지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 201×년 ×월에 비사업자와 전세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201×.×.10. 폐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o 전세입자가 201×년 ×월 계약기간 만료로 오피스텔을 비운 후 201×.×.3. 사업자와 월세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201×.×.17. 사업자등록 처리됨.

    (질의내용)
    o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상업용으로 임대하다가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다시 상업용 임대로 전환하여 재 개업하는 경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현행 부가세법 43조/시행령 85조임)

    <싸부 의견>
    (1) 부가세법 43조에서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세법시행령85조에 따라 계산한 다음의 금액을 과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별지 17호서식)제출해야 함)
    공제금액 = 취득당시 불공제세액 x (1 - 5% x 경과된 과세기간수)(건물구축물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은 25%임) 
    (2) 원래 부가세법 43조는 면세사업 불공제받은 감가자산을 과세전용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위 사례에서는 처음에는 과세에서 면세전용으로 간주공급되어 추징된 것이므로(결국 불공제와 동일한 상황임), 동 자산을 다시 과세전용하였다면 다시 공제해주겠다는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B의 사례 : 
    [제목]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부가-864, 2013.09.23 )

    [질의 내용]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근린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음.
    나. 당초 계약시점에는 전부 상가건축으로 건축신고된 상태에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함.
    (1) 이후 구청에서 연면적 200㎡ 중 상가부부은 150㎡, 주택은 50㎡로 설계변경하도록 건축주에게 통보됨.
    (2)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신축공사에 대하여 변경계약서 작성사실은 없음.
     
    다. 설계변경 이전까지 공급가액 2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질의내용) 세금계산서 발급 후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회 신] 부가46015-44, 1997.1.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임)

    [싸부 의견]  좀 혼란스럽게 국세청답변이 달렸네요..우선, 시행사(건축주)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처음에 100% 과세현장인 상황에서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시행사는 수령)하였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일부 면세현장이 생겼으므로, 해당 면세비율만큼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행사는 수령)할수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답변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며(시공사는 불변), 시행사입장에서 설계변경시점에 면세전용으로 보아 위 도표 산식(두번째)에 따라 ,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매입가액(취득가액) X 경과기간만큼차감 x '면세비율'한 금액만큼을 공급가액(매출액)으로 간주하여 매출부가세를 납부하라는 답변입니다.^^(참고로 면세전용으로 인한 공급가액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발행의무가 없어요~)

    C와 D는 처음에 과세/면세겸용하고 추후 면세비율이 달라진 경우이므로, 특별할 것은 없어서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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