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안녕하세요...
<관련 법규 내용>
영수증발행사업자(법인 제외)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그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
▶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통상 간이영수증이라 함)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수증이라 함은 세금계산서와 달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세액,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것으로 주로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반과세자중 다음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령 제7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2. 목욕·이발·미용업
3. 여객운송업
4.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5.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 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 한 사업서비스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6. 우정사업조직이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8.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도정업, 제 분업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9.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
<싸부넷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계산하지 않는이유>
(1) 위 내용처럼 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제한적인데요.. 회사별로 위 업종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부가세신고서상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산출시키면, 가산세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홈택스에서의 세액공제내용을 싸부넷에서 별도로 업로드하는 메뉴가 없으며, 홈택스에서 수동입력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가세신고서에 세액공제액을 별도 산출하지 않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 부분의 반영방법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후, 다음 부가세신고시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