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투자금에 대한 이자 송금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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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외국법인에 투자금에 대한 이자 송금

    startDate

    2019-10-15
    내용

     


     
     


    국내 법인에서 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에 2,000달러 이자를 송금 하였습니다.
    이에 이자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송금한 인보이스만으로 증빙이 될 수 없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법인일 경우,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시려면, 비거주로 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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