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제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 할 수 있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196 | 조회수 9,622 | 등록일 2019-01-04 20:14:05

    제목

    일용근로자에제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 할 수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00,000원 외에 식대 10,000원씩을 지급 하였습니다.

    따로 식사나 기타음식물 제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3일 근무로 급여 300,000원 식대 30,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대 총 30,000원은 비과세 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식비 중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비과세 되는 것이나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와 함께 식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인46013-1556 , 1997.06.11

     

    [ 제 목 ]

    건설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숙식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숙식비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88
    연말정산 결과 임원의 추가 소득세를 대납하고 매월급여에서 분할징수하는 경우
    6,739
    87
    중국인에게 번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5,867
    86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6,495
    85
    열심히 일하고 포상휴가로 여행을 떠났던 당신_돌아와보니 급여가 올라갔다고? [1]
    3,763
    84
    세무회계사무실 직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7,353
    83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100만원이 발생시 3개월 분할납부 방법과 절차는?
    6,344
    82
    퇴직자가 종전근무지에서 취업청년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9,336
    81
    종전근무지에서 신청 못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7,074
    80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동생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은?
    6,503
    79
    연말정산시 의료비를 소득이 있는 어느 한 가족(아내가 남편, 아버지가 딸 등)에게 몰아주기 가능할까? [6]
    9,553
    78
    타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7,017
    77
    일용근로자에제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 할 수 있나요? [1]
    9,622
    76
    전입신고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에 납입한 월세액은 공제할 수 없나요?
    4,435
    75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118
    74
    퇴사자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지요?
    7,455
    73
    일용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4,342
    72
    연도 중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시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5,464
    71
    2019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로 변경되었나요?
    4,984
    70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5,423
    69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지식모음 [7]
    9,363
    68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관련 법률 정리
    10,400
    67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7]
    21,365
    66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슈 총정리 [12]
    31,303
    65
    [원천세 부담액]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부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11]
    10,415
    6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
    8,80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