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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20:14:05
제목
일용근로자에제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 할 수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00,000 원 외에 식대 10,000 원씩을 지급 하였습니다 .
따로 식사나 기타음식물 제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
총 3 일 근무로 급여 300,000 원 식대 30,000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
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대 총 30,000 원은 비과세 할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식비 중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비과세 되는 것이나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와 함께 식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의 일급여 ( 일당 )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관련예규 ]
소득 , 법인 46013-1556 , 1997.06.11
[ 제 목 ]
건설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숙식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 (0 시부터 오후 24 시까지 ) 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 ( 일당 )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 이나 , 동 숙식비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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