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3번~15번[과세급여] : 과세되는 급여가 표시됩니다.
B. 20번,21번[비과세급여]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 비과세급여항목이 표시됩니다.
(1)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한도(100,000원 또는 200,0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이므로, 서식상 13번에 합산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의미하며, 자세한 과세요건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C. 72번[결정세액] : 서식 2페이지의 71번 값을 표시합니다.
D. 74번[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 : 싸부넷의 급여입력자료
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E. 76번[차감징수세액] : 72번 - 74번으로 계산됩니다.
F. 21번[총급여액]: 16번[계]를 표시합니다. 즉 과세급여입니다.
G. 22번[근로소득공제] : 21번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H. 23번[근로소득금액] : 21번 - 22번으로 계산됩니다.
I. 24번,25번,26번[기본공제] : 1인당 1,500,000원씩 공제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등 부양가족은 연간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J. 27번,28번,29번[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100만원),장애인(200만원), 한부모(100만원),부녀자(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어야 함)공제됩니다. 한부모와 부녀자공제 중복시는 한부모공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K. 31번[국민연금보험료]: 급여입력메뉴에 입력된 국민연금공제액을 표시합니다(회사부담분 제외)
L. 33번[건강보험료(장기요양포함),고용보험료] : 급여입력메뉴에 입력된 건강보험,고용보험료공제액을 표시합니다(회사부담분 제외)
다만, 65번의 표준세액공제(13만원)와 양자택일입니다. 33번 공제를 선택한 경우, 65번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싸부넷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33번 공제적용시와 65번 표준세액공제 적용시, 결정세액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출력됩니다.
M.37번[차감소득금액] = 48번[종합소득과세표준] : 23번- 종합소득공제(24번~36번)으로 계산됩니다. N. 49번[산출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