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금액이 5003원으로 고지되어서
반기말 부가세 상계를 할 때 미수금으로 5003원을 기록했는데,
실제 환급된 금액은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단위로 버림된 3원은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분개해야 하나요?
대변에 대입해야 하는지 차변에 대입해야 하는지도 헷갈려요.
정확한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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