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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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97 | 조회수 1,179 | 등록일 2015-12-21 14:41:54

    제목

    제11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제11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손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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