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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2: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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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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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장부 사용시 급여 원천세, 4대보험 원천징수/납부시 회계처리 방법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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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wind |
질문 내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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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편장부 사용시에 급여 지급할 때 원천세와 4대보험 가입자분 원천징수해서 다음달에 납부하는데 설명에는 그냥 급여/현금 분개만 있는데 급여지급시 현금/예수금 분개를 추가로 해두어야 납부일에 예수금/현금 회계처리하면 예수금 마이너스 잔액이 안생기게 되는 거죠?
급여지급시 현금/예수금 분개를 추가로 안해두어도 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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