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성희 기자 = 상향등을 켜면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뒷유리에 붙인 '귀신 스티커'는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