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계단을 비롯해 복도나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었지만 주택 내 화장실이나 발코니는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간접 흡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간접 흡연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 관리자는 피해를 준 입주자에게 주택 내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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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 흡연의 예방,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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