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한 집에 사는 친구의 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목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5분께 흥덕구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로 지난해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범행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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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엉뚱한 얘기지만, 종교인 과세 반드시 시행했으면 좋겠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