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 6개월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판사)는 7월 27일 재판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석방됐다.
6개월만에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재판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지시,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뉴스엔 이민지 기자]
뉴스엔 이민지 oing@
오해가 풀린걸까요?? 아니면 김앤장의 위대함일까요??
씁쓸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