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올해 추석부터는 명절 때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하기로 확정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국정기획위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고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추석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한 날은 2015년 광복절 전날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단 두 번뿐이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해 ‘일회성’에 그쳤다. 새 정부에서는 아예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대선 때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면서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과 회의를 거듭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는 ‘프리웨이’ 추진은 도로공사의 부채 등으로 인해 정부 예산 부담이 커 즉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일단 명절에 한해 무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의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 고속도로는 출근 시간보다 한두 시간 앞선 새벽 시간대에 통행료 할인을 시행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출근 시간의 교통 혼잡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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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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