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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636 | 조회수 21,401 | 등록일 2017-02-11 1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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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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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SSABU ' 
    tip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종류 




    A 그룹.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B 그룹. [의료보건 용역: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 제용역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10.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16.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2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VS 기타소득의 구분기준  

    같은 소득이라 해도, 소득자(용역제공자)의 상태와 지급자와의 관계에 따라, 소득의 종류는 3가지로 구분 될수 있으니, 실무 적용시 주의하세요.

    1. 지급자와 소득자(용역제공자)의 관계  
       지급자에게 종속적이면,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포함)'이며, 독립적(프리랜서)이면 '사업소득자'입니다.

    2.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여부  
       계속적, 반복적인 용역제공이면 '사업소득자'이며,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면 '기타소득자'입니다
                                               

     
     3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VS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지급자는 항상 아래의 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를 원천징수(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득자 : 3.3% (봉사료는 5.5%) 공제 (실무상 4대보험료 부담 없음)

    2.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크기에 따라 차등 공제
       단, 일용근로자는 일당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2.97% (일당 137,000원까지는 매일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1,000원)에 해당되어, 공제없음)

    3.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양하나, 일반적으로는 6.6%(2019.1.1 이후 부터는 8.8%) 입니다(기타소득의 종류 체크필요).

      

     4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란?  

    맨 위의 업종코드(94096(보험모집인(설계사),94097(음료배달원),94098(방문판매원))이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7,500만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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