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20 | 조회수 9,894 | 등록일 2016-12-05 14:43:04

    제목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배우자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여러분의 세법도우미 싸부넷 입니다..




     

    귀 상담의경우 가족명의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법인46012-615 , 1996.02.24


     

    [ 제 목 ]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8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관련 법률 정리
    11,679
    67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7]
    23,820
    66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슈 총정리 [12]
    33,306
    65
    [원천세 부담액]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부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11]
    11,717
    6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
    9,591
    63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27]
    9,894
    6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3]
    14,562
    61
    임직원 체력단련비(휘트니스클럽.헬스장) 지원 [5]
    19,496
    60
    포상휴가 및 워크샵 명목으로 여행경비지원금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
    10,598
    5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8]
    6,788
    58
    통신비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1]
    14,202
    57
    해외 유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해당여부
    10,319
    56
    출장비 지급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10,911
    5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재정산) [2]
    8,023
    54
    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5,275
    53
    [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 [1]
    6,060
    52
    [민원 피해보상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2]
    22,345
    51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9,245
    50
    [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 [1]
    17,866
    49
    [참고자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사후제정하였으나 세무상 인정받지 못한 예규판례 사례
    10,565
    48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실무 !! [연봉제 포함] [2]
    20,799
    47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
    16,652
    46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
    10,745
    45
    [부서별 포상금]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
    14,516
    44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 [5]
    28,36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