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솔직히 아직까지 연차가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은데요..
직원들도 늘어났고.. 기존에 함께 회사를 키워왔던 맴버들 외 외부에서 인력들을 뽑아 쓰시면서 직원들이 늘어나니,
딱히 근로규정들을 신경을 안쓰시던 부분이 점점 말들이 나오다보니,
이제 근로계약서니 취업규칙서니 근로조건들을 갖쳐노시려고 하고있는데,
유급연차가 있으면, 현장같은경우 납품일정들 때문에 연차 쓰지못하니 사무실과 형평성도 안맞고
돈으로 주시려니 부담스러우신것도 있고 하면서 없던 부분인데,
그런규정을 만들려다 보니 어떻게든 연차로 대체할수 있는 조건들을 말씀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
하계휴가도 연차일수에서 공제 하고,
법정공휴일이 일년에 4번정도라며(설날,추석 .. ) 그외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고 그때 쉬는것도 연차로
해야한다... 이케 이야기 하시는데...
이건 좀 너무 한거 아닌가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