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28 | 조회수 14,561 | 등록일 2016-12-05 14:40:52

    제목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글쓴이

    관리자
    내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는 2011.11.01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12.31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2011.11.01 ~ 2013.12.31까지의 퇴직금은 DC 연금 계좌에 이전되었고,
    2014.01.01 ~ 2014.12.31 까지의 퇴직금도 추가로 DC 연금 계좌에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전액은 DC 연금 운용사인 B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운용사인 B 이므로, B 가 퇴직소득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과세이연 신고를 해야한다거나 따로 신고 및 제출 의무 사항이

    있는건지요?
    과세이연을 해야한다면 2011.11.01 ~ 2014.12.31 까지 당사에서 불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이연으로 하는게 맞는거지요? 그리고, 과세이연계좌는 DC 연금계좌를 쓰는것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여러분의 세법도우미 싸부넷 입니다.


     

    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하신 이유는 불분명하나,


     

    2011.11.01~2013.12.31 기간의 연금불입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하고,

    2014.01.01~12.31 기간의 연금불입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이며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퇴직자에 지급 또는 IRP계좌로 과세이연한데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외에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외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가로 직접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외에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없다면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퇴직자에 지급 또는 IRP계좌로 과세이연한데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귀 질의와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예규]


     

    서면1팀-1061, 2006.07.27


     


     

    1. 「소득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8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관련 법률 정리
    11,679
    67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7]
    23,819
    66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슈 총정리 [12]
    33,306
    65
    [원천세 부담액]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부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11]
    11,717
    6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
    9,591
    63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27]
    9,894
    6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3]
    14,561
    61
    임직원 체력단련비(휘트니스클럽.헬스장) 지원 [5]
    19,496
    60
    포상휴가 및 워크샵 명목으로 여행경비지원금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
    10,598
    5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8]
    6,788
    58
    통신비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1]
    14,202
    57
    해외 유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해당여부
    10,319
    56
    출장비 지급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10,911
    5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재정산) [2]
    8,023
    54
    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5,274
    53
    [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 [1]
    6,060
    52
    [민원 피해보상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2]
    22,345
    51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9,245
    50
    [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 [1]
    17,866
    49
    [참고자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사후제정하였으나 세무상 인정받지 못한 예규판례 사례
    10,564
    48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실무 !! [연봉제 포함] [2]
    20,798
    47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
    16,652
    46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
    10,745
    45
    [부서별 포상금]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
    14,516
    44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 [5]
    28,364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