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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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0 | 조회수 3,379 | 등록일 2015-12-21 13:35:21

    글쓴이

    김싸부

    제목

    전기공사업운영요령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105호

    http://www.motie.go.kr/motie/ms/nt/gosi/bbs/bbsView.do?bbs_seq_n=62222&bbs_cd_n=5


    3 장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

     

    18(적용범위) ①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과 관련한 제1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19(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①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4.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등록기준 신고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3.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4.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20(진단 서류의 제출)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1(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별지 제10호서식(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2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22(진단불능) ①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23(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 ,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9. 25조제1항 내지 제3, 5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24(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이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25(자산의 평가 등) ①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매출 채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단기 매출채권 및 장단기 미수금 등의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 공채, 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재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전기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4.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5. 전기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재고자산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중기계, 공구, 집기, 차량 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 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3.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 준공 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4.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6(부채의 평가 등) ①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 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7(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계리에 의한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 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전기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 전기공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28(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 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29(진단 서류의 보존 등) ① 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28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30(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발급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본금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징구 및 현금예치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발급요령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요령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1(융자의 제한) 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 시행 후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담보제공 또는 예치출자한 자에 대한 융자는 그 날로부터 6개월간 제한한다.

     

    32(발급기관의 의무 등)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이 기준 자본금의 25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기공사업자 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정단체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업자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지사 또는 지정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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