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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5 10:31
1. 일반과세자한테 체크카드로 공구를 구매했는데 카드영수증에 부가세 표기란에 금액이 안 적혀 있고 합계 금액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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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영수증 상에는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합계액만 있는 영수증이 있는 점 참고바라며,
홈택스에서 해당 카드 내역의 공급가액과 부가세 금액으로 전표입력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홈텍스에서 카드공제 유무를 확인했는데 공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우는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로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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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는 공제로 표시되어 있으나, 접대비 등 사용내역에 따라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내역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여부를 회사내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셔야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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