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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6 13:41
[급여/공제항목 설정] 메뉴에서 공제항목에 "중도퇴사자 소득세", "중도퇴사자 지방소득세" 등으로 공제항목을 등록하신후,
급여입력 메뉴에서 해당 공제액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급여(수당)항목과 공제항목 설정방법은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124&tb=board_faq&id=&pg=&start=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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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더이룸 | 2020.07.06 15:34
답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급여/공제항목에서 공제항목 설정에 - 중도퇴사자 소득세, 중도퇴사자 지방소득세 등으로 공제항목을 등록하여
해당하는 소득세등 정산분을 직접 입력해야한다는거죠?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퇴사일을 입력하면, 급여등록항목에서 자동으로 정산금액이 반영되고, 적용되진 않는지.
2. 퇴직자의 소득세등 정산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은 확인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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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6 15:39
1.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며, 사용자께서 입력해주셔야 되세요~~

2.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95&tb=board_faq&id=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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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더이룸 | 2020.07.07 09:37
네.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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