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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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1 09:38
1. 잡손실의 경우에는 거래처를 필수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는 점 참고바라며,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111.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통신비 부분을 원래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했는데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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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해당 통신비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입력시,

분개의 대변 계정과목을 미지급금으로 하신 경우에는
통장출금 분개의 차변 계정과목을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시며,

외상매입금으로 분개하신 경우에는 통장 출금 분개의 차변 계정과목을 외상매입금으로 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holic | 2020/05/21 09:45
혼자 한참 헤맸는데.. 좋은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운데 더위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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