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20.05.12 09:44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이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
위 공단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제외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공제 제외하는 방법은
일용직 사원등록메뉴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후, 우측박스하단에서 고용보험 공제함에 체크를 해제후 저장하신후
출역월보 메뉴를 다시 여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엘이티 | 2020/05/12 10:03
그럼 일용 노무자일 경우도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
고용보험 공제 하는게 맞다라는 거죠?
대댓글 관리자 | 2020/05/12 10:04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공제여부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공단으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