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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1 13:10
네~~ 회사부담분은 4대보험 납부시에

(차) 예수금 (직원부담분), 복리후생비 등 계정과목 (회사부담분)
(대) 보통예금 등 으로 분개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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