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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3 16:11
해당 문의사항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마감후이월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채권채무장부에는 이월로 안넘어오네요? 외상매입분 처리 한 것은 이월로 넘어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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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련화면과 함께 문의해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만일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을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2019년 선택상태에서, 기말재고입력, 잉여금처분계산서, 마감후이월을 순차적으로 마감하시면,
2020년도의 전기재무제표 및 거래처별초기이월에 자동이월됩니다.

구체적인 마감후이월방법은
법인사업자 :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86&tb=board_faq&id=&pg=&start=
개인사업자: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70&tb=board_faq&id=&pg=&start=
참고해보세요~

2019년도에서 마감취소는 위 역순으로 하셔야 되며,
다시 마감하는 경우, 2019년의 최종상태로 2020년도 전기분으로 마감후이월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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