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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5 13:46
1. 분개유형는 혼합으로 입력하셔도 되시며, 분개유형은 사용자께서 편하신대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2. 위와 같이 분개하셔도 되실 것 같으며,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외 신용카드 내역은 부가세신고시, 가맹점(공급자)의 사업자번호 등 정보도 함께 신고하므로,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력시에는
매입매출전표의 상단의 거래처는 가맹점으로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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