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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4 15:06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8일이상 근무시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하는 점 참고바라며,

8일미만인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되도록 하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http://www.ssabu.net/bbs_detail.php?bbs_num=188&tb=board_faq&id=
참고해보세요~~


일용직 소득세와 주민세의 경우에는

[일용직 사원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 선택하신후, 우측박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함에
체크가 되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8일이상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일당 15만원까지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지 않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sabu.net/bbs_detail.php?bbs_num=171&tb=board_faq&id=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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