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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2 10:30
해당 부분
본인포함 공제대상이 3명이며, 과세급여가 1,419,350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0원인 점 참고바라며, 현재 소득세와 지방세 금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 캡쳐화면 혹 부양가족 등록전에 입력한 급여내역이 아닌지 확인부탁드리며,
급여입력메뉴에서 해당 사원선택하신후 하단의 [재계산]버튼 클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SOMA | 2019/07/22 15: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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