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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19 11:03
[사원등록]메뉴에서 사원등록시 고용형태를 기타소득자로 등록하시면 되시며,

기타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8.8%이나, 기타소득종류별로 다르므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소득자 급여입력은 [급여입력]메뉴에서 하시면 되시며, 소득세 (8%), 지방소득세(0.8%)로 계산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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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서평교회 | 2019.07.19 15:30
와 감사합니다. 금새 답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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