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6.12 10:10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서 종이로 받으신 세금계산서 입력하시면 되세요~~

해당 세금계산서 공제받으시는 경우에는 부가세유형을 51. 과세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