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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20 15:14
개인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위 내용처럼 차변에 세금과공과로 하셔서 분개하시면 되시며,
간이과세자이신 경우에는 분개하실 필요없으신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간주임대료만큼 차이나는 금액은 소득세 세무조정시 조정하는 부분인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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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sensor | 2019.05.20 15:31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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