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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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1.13 11:03
자가용이신 경우, 차량관련 부가세는 모두 불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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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점돌이 | 2018.11.13 13:17
자가용이 아닌 경우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경우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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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1.13 13:30
외제차량은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경우라도 불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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