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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카일 | 2018.02.23 15:04
2018년 2월 김00입니다. 지급일은 2월00일로 설정 했습니다.~~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02/23 15:09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99&tb=board_file&id=&pg=&start=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170만원 과세급여의 경우, 공제액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본인포함 3명+ 미성년 자녀 2명 = 총 부양가족수는 5명으로 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인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카일 | 2018.02.23 15:31
네. 공제액이 없는 지 몰랐네요. 빠른 답변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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