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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08 15:09
네~말씀하신 내용은 국세청 전자발행시, 국세청에서 막아놓아서 그런 것입니다.
거래일자, 즉, 품목일자가 1월인데 2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대상이며, 매입자는 부가세를 불공제 당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 전자발행메뉴엘에 따른 것이라서 거래월에 세금계산서작성월로 해서 전자발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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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netone | 2017/03/08 15:50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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